평생교육시설 종류

교육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에
맞는 유형을 살펴봅니다.

시설별 안내와 설립 준비 자료를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세부 요건은 시설 유형과 관할 기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평생교육이란?

  • 광의적으로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ㆍ학습현상을 총칭 한 것으로 태교에서부터 노인교육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에 걸쳐 행 해지는 교육을 포괄합니다.
  • 협의적으로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ㆍ문자해득교육, 시민참여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시설은 학력인정시설과 비학력인정시설로 구분되어집니다.일반적으로 평생교육사업을 하기위한 시설은 비학력인정시설로 진행되며 아래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의 종류별 안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1.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정의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을 하는 시설

  • 언론기관부설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지 관할구역(혹은 지역)내에서 일정요건을 갖추어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에 관할 구역 내에서만 한정하여 설치 및 운영

2. 언론기관의 종류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일간신문·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자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 방송 :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함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1.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정의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1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입니다.

※ 설치주체를 종업원 1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 이유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100명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백화점 종사자수 중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한 것입니다.

2.  시설신고서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개설예정일

3. 첨부서류   

  • 운영규칙 :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정원, 입학․퇴학, 수료와 상벌,교육기간, 휴강, 학습비,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 기타서류 : 위치도, 시설배치도,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등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1.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 비영리성,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 사업상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2. 신고대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3.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각 호에서 규정한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  하는 영리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여야 합니다.
  • [정당, 종교단체,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상법상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됨]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지식인력개발기반 평생교육시설

1.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식․인력개발사업의 경영자는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아래의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3.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3.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 산업교육기관 유형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과 같이 주로 산업체 등의 교육훈련사업,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
  • 학교실습기관 유형학교 외부에 별도 실험실습실을 설치하거나 초․중등학교, 대학 등 학교내에 컴퓨터, 실험실습기자재 및 프로그램 등을 공급․설치하여 임대료 또는 교육비 징수 등을 목적으로 운영

원격평생교육시설

1.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정의

원격교육의 개념 정의, 신고대상 및 학습비의 범위, 신고절차의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주요 쟁점사항이었으나 공인된 자격증이나 학점 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인터넷 등의 사용료, 수수료 또는 통신료가 아닌 교육비 또는 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되었습니다.

2. 신고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습비에는 사용료․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되는 경우는 포함되며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인턴넷전화 또는 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배치 안내

1.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규정

모든 평생교육시설에는 관계법령의 의거 평생교육사를 급수에 상관없이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평생교육법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평생교육사 배치 관련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 배치서
  • 재직증명서(용도 : 평생교육시설 설립(변경) 신고용 )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
  • 평생교육사 신분증 1부
평생교육시설 신고 서류
  1.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서
  2. 운영규칙 1부
  3. 위치도 1부
  4. 시설배치도 1부
  5. 시설·설비 현황표 1부
  6. 평생교육사 배치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7.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8.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9. 신원조회 의뢰서 1부
  10.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1.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부
  12.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13.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는것입니다. 위 서류 목록은 일반적인 구비서류이며 상세한 서류는 모든 교육청이 일원화 되지 않아 지역교육청마다 차이가 납니다. 또한 서류제출 및 검토시 교육청 담당공무원 재량으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코아컴퍼니는 지역교육청마다의 구비서류와 담당 공무원의 구비요건에 맞추어 컨설팅을 진행해 드립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자격제한 사항

다음과 같은 사람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 운영 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중에 있는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또는 상실된 자
  4. 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있는 법인
평생교육시설에 신고할 수 없는 교육과정
  • 보건,의료,종교 관련 교육과정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으 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호1.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장애가 있는 사람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설립 준비,
사업의 방향부터 살펴봅니다.

시설 유형과 운영 방식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달라집니다.
사업 목적과 교육 대상, 운영 방식에 맞는 설립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업 방향

교육 분야와 대상, 운영 방식과 교육과정을 정리합니다.

시설과 인력

시설 유형에 따라 필요한 시설·인력 준비 상황을 확인합니다.

준비 자료

현재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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